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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찬 의원의 국회 활동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진해를 비롯한 창원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935만5414㎡(283만평)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변경돼, 진해시민들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새누리당)은 30일 “국방부의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결과 진해지역 군사보호구역 753만7224㎡(228만평), 창원 구 39사단 부지 181만8190㎡(55만평) 등 진해와 창원일대 총 935만5414㎡(283만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과도하게 설정된 보호구역 때문에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애로를 겪어왔다”며 “진해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장,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진헤시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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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 현황도.(자료제공=김성찬 의원 사무소) |
김성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해제∙변경된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은 총 1107만4430935만5414㎡(335만평)다.
이 중 진해가 68%(228만평), 구 39사단 부지를 포함하면 창원시가 84.5%(283만평)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 국방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찬 의원 특유의 업무 추진력과 정부와의 소통 노력 등 그 역할과 노력이 컸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성찬 의원은 지난 11월23일 국방부와 각 군 지휘부가 참석한 ‘국방정책 조정회의’에서 규제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대를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