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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2-30 15:52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아시아뉴스통신DB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의 운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책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상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와 같이 반의사불벌에 대한 예외로 규정해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 등 보행자 안전도는 지난 20년 간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중 고령 보행자 등의 교통사고는 어린이 보행사고에 비해 감소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고령 보행자 등의 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와 같이 운전자 특례적용의 예외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 의원은 이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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