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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구)/아시아뉴스통신DB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충북 청주 상당)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31일 35만 농아인(聾兒人)들의 염원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화(手話)’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또 하나의 언어이지만, 그동안 공식 언어로 인정되지 않아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청각장애인들은 학교,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수화만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해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0월 ‘수화’를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서 인정하는 법 제정을 위해 이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발의된 지 2년여만인 이달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국수화언어법’대안으로 의결됐다.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 언어임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아인의 한국수어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한국수어 보급에 앞장서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