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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농아인 삶의 질 향상’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2-31 14:17

2013년 대표발의 2년만 국회 본회의 통과... 농아인 삶의 질 향상 기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구)/아시아뉴스통신DB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충북 청주 상당)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31일 35만 농아인(聾兒人)들의 염원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화(手話)’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또 하나의 언어이지만, 그동안 공식 언어로 인정되지 않아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청각장애인들은 학교,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수화만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해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0월 ‘수화’를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서 인정하는 법 제정을 위해 이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발의된 지 2년여만인 이달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국수화언어법’대안으로 의결됐다.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 언어임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아인의 한국수어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한국수어 보급에 앞장서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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