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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3건 국회 통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2-31 14:52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흥덕구)./아시아뉴스통신DB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흥덕구)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공무원연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정법률안 3건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실질적인 지식재산 경영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은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등은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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