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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고진광 예비후보는 31일 오후 2시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접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제공=고진광 예비후보사무소) |
세종시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고진광(59.무소속) 예비후보가 31일 오후 중앙지검 민원접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제19대 국회의원들은 헌법이 위임하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함으로써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인정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민의 선거권과 예비후보자 700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이 범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도 않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면서도 자신들은 의정보고회 등 명목으로 간접선거는 지속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