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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호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청호 주변의 행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지난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35년간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있던 음식·숙박업소의 입지가 허용되는 등 주민 숙원 및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지난해 초 대청호 유역의 중복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금강수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강수계법 개정안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던 행위제한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청호 유역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돼 지난 35년 동안 약 9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된 수도권 팔당호 지역은 규제가 완화됐으나 이보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한 대청호 지역은 여전히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수도권과 충청권 간의 규제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건축물, 음식·숙박업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35년 간의 행위규제로 누적된 주민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을 통과한 금강수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박덕흠 의원은 “대청호 주변 지역의 규제가 완화 되더라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각종 난개발로부터 대청호 유역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며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규제 정책인 수질 오염 총량제 범위 내에서 대청댐 주변이 더욱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