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법적으로 만 22세가 되는 지난 2007년 4월 18일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후보자는 당시 국적법상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자동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후보자의 차녀는 지난 2007년 4월 이후에도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는, 차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지난 2007년 4월 이후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무이자 국고 학자금 대여’제도를 활용해, 지난 2007년 9월~ 2009년 9월까지 5회에 걸쳐 총 2739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국고 학자금 대여’사업은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대여 원금 및 이자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파격적인 교직원 복지 제도로, 이준식 후보자가 대여 받은 지난 2007년~ 2009년까지 정부지원액이 3592억원(2007년 1050억원, 2008년 1234억원, 2009년 1308억원)이 투입됐다.
같은 시기에 일반 대학생들은 금리 연 7.8%(연체금리 3개월 초과시 17%)의 고금리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며 7% 고금리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던 때에, 사회지도층인 후보자가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도 문제인데,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 혜택을 보려했다”고 설명하며,“후보자가 과연 교육부장관으로서 대학생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