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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지난해 31일 총 66건 의안접수 밝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6-01-04 20:0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포함 66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해 12월 31일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과 유승희ㆍ이종걸의원 외 117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6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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