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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한 美 시민권자 이준식 후보자 차녀, 건보료 혜택 받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6-01-05 01:37

박홍근 더민주당 국회의원...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 검토 결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 하는 모습.(사진출처=SBS뉴스 방송화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이 후보자의 차녀는 지난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해 2008년 2월말 주민등록이 말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그렇게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도 이 후보자의 차녀는 국적포기 이후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 등의 부담금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이 후보자의 차녀는 주민등록 말소 직후인 2008년 3월 말까지 아버지인 후보자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국적 포기로 보험자격이 상실된 이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문제는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진 후보자의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된 이후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금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결혼 후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밟으며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후보자의 장녀도  아버지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로 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각각 미국 시민권자와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만큼 납득할만한 사과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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