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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적자 철도노선 폐지절차 강화’개정법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1-05 11:04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아시아뉴스통신DB

 코레일과 정부가 철도 적자노선에 대하여 폐지 결정을 내릴 때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코레일이 마음대로 적자노선 폐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은 이 같은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근 충북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노선 중단 위기가 발생한 영동∼단양 종단열차의 노선 폐지 가능성이 대폭 낮아진다.

 개정안은 현행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의 노선 폐지 신청에 대해 승인 거부 사유에 사회적 및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적자노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해당 노선이 폐지될 경우 사회적 편익 또는 환경적 편익이 저하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정부가 노선 폐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적자노선에 적자가 발생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투자로 주변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영동∼대전∼청주∼제천∼단양을 잇는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가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중단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충북도는 코레일에 매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올해의 경우 16억원의 도비가 책정됐지만 충북도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변 의원은 “하루 두 번 충북 최남단의 영동군과 최북단의 단양군을 잇는 종단열차는 충북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버스를 이용하면 영동에서 오전 6시50분에 출발해도 오후 1시에 도착하는데, 오전 7시에 종단열차를 타면 오전 10시10분에 도착해 도민의 발이 돼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종단열차는 지난 4월 기준 매달 4만∼5만명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단순 경제성만 따지며 도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게 할 수 없는 필수 노선”이라며 “적자 철도노선은 비단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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