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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기한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했다.(사진출처=선관위 홈페이지 화면캡쳐) |
세종시선관위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관한 안내문을 지난 4일 배포했다.
안내문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은 오는 14일까지(선거 90일전) 사직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들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선거사무장등이 되거나 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