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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법률로 규정된 인권.성평등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통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의 경우 12월21일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다음 날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돼 정황상 청문회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7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후보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규정에는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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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 하는 모습.(사진출처=SBS뉴스 방송화면) |
인권.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들이 모두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전 구성원이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서울대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성평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 의원은 “인권.성평등 교육은 교육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가 내정 발표 다음 날 이수한 것은 부끄러워 할 일”이라며 “이 후보자는 사회부총리와 교육부장관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