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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제공=조원진 의원 사무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까지는 의정보고회 및 의정보고서를 개회 또는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8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총정리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달서구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과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 각 동별 사업추진 성과, 현재 추진사업의 방향 등에 대한 상세한 의정보고를 할 예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달서구 주민께 드리는 책임이며 보내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면서 "집권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따뜻한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지역민들께 박근혜 정부의 성공 중요성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 대해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