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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점검 조례 추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6-01-10 13:41


 충북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는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한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의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의원 발의한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에 불편한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군이 설치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토록 했다.


 사전 점검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의 편의시설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이동편의시설이다.


 사전 점검 요원은 관계 공무원 2명과 장애인단체 추천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서 활동한 사람, 건축·편의시설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등으로 5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이 조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은 오는 12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면 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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