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토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01-12 10:06
희망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토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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