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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01-12 10:06

 충북도는 올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적용을 지난 11일 승인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토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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