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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7% 증가한 2만 5389건, 3억 3485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전년과 비교해 부과액이 2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원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 등 신규 33개 업종추가와 무선국 개설허가와 함께 시의 꾸준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와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시의 꾸준한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체와 자영업자 증가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의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 도로변에 현수막 게첨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