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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구제역 ‘40일 특별대책’ 시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01-12 10:47


 충북 제천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시가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와 유입 차단을 위한 40일 특별대책과 구제역 방역관리대책계획을 수립해 완벽한 방역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우제류(소. 돼지 등) 사육농가에 대한 취약부분과 밀집사육단지 방역관리(금성면)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을 추진하며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을 배포해 철저하게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23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내용(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 확대. 보상금의 감액기준 보완 등)을 축산관련단체와 축산농가등에게 특별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통해 농가본인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소독약 사용방법(희석배율 등)을 준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축산농가당 쥐의 서식규모가 약 300~500마리로 추정되는 만큼 농장간 이동에 의한 질병전파, 축사주변 위생환경 악화, 사료손실 등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구서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제역과 관련한 신고나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유통축산과(043-641-687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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