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동차세 선납제도 운영…세액공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6-01-12 12:16
충북 음성군은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 연세액을 선납할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다음달 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0cc 신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선납 시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2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군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선납은 3월, 6월, 9월이며 공제비율은 3월 7.5%, 6월 5%, 9월 2.5%가 적용된다.
선납신청 후 미납부시에는 공제혜택 없이 정기분(6월. 12월)으로 재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 말소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추가로 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043-871-345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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