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공제 받으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6-01-12 12:49
경남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오는 2월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선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감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 사용기간에 대해서 해당 읍∙면사무소에 전화신청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
거창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연납(선납)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달인 6월과 12월에 정상금액으로 고지될 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거창군청 재무과(부과담당) 또는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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