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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관리 등 관련 조례 폐지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6-01-12 13:21


 평창군청 전경.(사진제공=평창군청)

 강원 평창군은 오는 4월까지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건축물 신·증축으로 수요가 늘어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2년 후 2008년 폐지됐다.


 또 평창군은 이미 부과한 부담금에 대한 체납금과 향후 환급사유 발생 시 환급해 줘야 할 환급금 등 지출을 대비해 현재까지 해당 조례를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 등 주민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과감히 정비하고자 조례 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됐고 현재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 심의회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평창군의회에 해당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조례 폐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될 예정이다”며“당초 목적데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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