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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은 12일 상∙하수도 사용요금 올해 1월 부과분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0년 한 차례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한 이후 15년간 동결해왔다.
지난 2014년 사업결산 결과 현실화율이 상수도 45.7%, 하수도 2.8%로, 상∙하수도 사용요금 부과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49억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1월 부과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톤당 665.2원에서 770.9원으로 105.7원, 하수도 요금은 톤당 78.5원에서 107.9원으로 29.4원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관 교체와 취∙정수장 확장사업 등 맑은 물 공급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상∙하수도 사용 요금 인상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