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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불법 퇴폐·불건전 광고 단속규정 강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상미기자 송고시간 2016-01-12 13:39

 

 음란·퇴폐업 관련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가 오는 7월 7일부터 강화된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이에 따라 사전홍보 기간을 두어 업주의 협조 및 동참을 유도하고 올해 7월 7일 이후부터 개정법령에 따라 전화번호 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관할 시장 등은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와 같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6일자로 공포된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청소년 유해업소와 불건전 퇴폐업소의 무분별한 불법광고 만연에 대한 근절하고 도시미관과 더불어 미풍양속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그 동안은 대부업종 등에 관련된 일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전화번호 정지를 할 수 있었으며 그 절차 또한 복잡해 신속한 단속 및 근절이 이뤄지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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