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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사진은 대전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오염행위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자치구와 합동으로 총 802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한 결과, 환경 법령 위반 63개소에 대해 적발(위반율 7.9%)하고 강력한 조치를 했다.
적발된 63개소 사업장 중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27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 고발조치를 병행했다.
특히 단속행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10명)이 참여하는 ‘그린패트롤’을 운영해 39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했다.
김 강 대전시 기후대기 과장은 “앞으로도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최근 미세먼지에 따른 생활환경 불편이 우려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봄철 특별점검으로 실시해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