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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6일 공공의료노조가 충북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옛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노조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달 중 이 노인병원 새 민간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대전 의명의료재단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폐업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정상화와 관련, 청주시민 직원 고용과 지역업체 납품을 최우선적으로 수탁예정자와 협상키로 했다.
하지만 이 병원 옛 직원 고용승계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요구하고 있는 옛 노조와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12일 다른 시.도 업체 선정으로 지역자금 외부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청주시민의 고용과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이용하도록 수탁예정자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탁예정자는 대전시 소재 의명의료재단이다.
청주시는 3차 공모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3차 수탁자 공모를 진행해 서류를 낸 7곳에 대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재단을 수탁자예정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5월 2차 공모에서 수탁예정자로 선정된 청주병원이 청주시의 중재 하에 병원노조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탁을 포기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지난 2009년 8월10일 개원한 후 2011년 12월까지 효성병원이, 그 후는 씨앤씨재활요양병원이 각각 맡아 운영해 오던 중 수년째 이어온 노사 대립 갈등으로 지난해 6월5일 병원장의 폐업신고로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진행된 1차 공모는 적격자가 없어 수탁자 선정이 무산됐다.
청주시는 지난해 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통해 질 높은 시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지역으로 제한했던 위탁운영 신청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탁운영 신청자격을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강화했으며, 병원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운영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옛 병원 노조 측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현재 청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1차와 2차 공모 때 고용승계가 유지되고 있던 1차와 2차 공모 때는 공모 조건에 고용승계조항을 명시해 고용승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3차 공모는 병원의 폐원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돼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3차 공모 때는 고용승계조항이 빠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노인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수탁예정자인 의명의료재단과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병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