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에 따르면 사장 H씨(44)는 작년 4월부터 12월16일까지 웹(web) 기반 4세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신세계’를 최초로 개발․운영하며 9개월 동안 약 80여개의 하위 지역총판을 모집했다.
경찰은 약 4300억원 규모의 사설마권을 유통시킨 사장 H씨 등 본사 운영자 4명을 검거해 총괄운영자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장 H씨 등은 기존 사설경마 운영 프로그램은 직접 설치하거나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전달받아 설치 해 운영하는 방법과는 달리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웹사이트)에 접속 해 운영하는 4세대 사설경마 운영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해 하위 지역총판을 통해 사설경마 시장에 공급했다.
또한 기존 장당 10만원으로 판매되던 사설마권을 1만원 단위로 유통 시켜 접근성과 중독성을 강화해 이용자를 급속히 확산했다.
사설경마 운영방식은 1세대의 경우 전화구매, 2세대는 인터넷 구매대행 3세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마권공유 및 찍기배팅 방식이 도입(2010년 경)됐다.
이른바 ‘찍기’ 방식은, ‘찍새’라는 하부 운영자가 도박행위자가 우승할 말에 배팅한 사설마권 중 미 적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권을 양도받아 배당을 지급하는 운영방식이다.
이번에 검거한 4세대는 인터넷으로 구현, 접근 방식의 제한을 없애고 마권의 유통단위를 낮춰, 80여개의 지역총판들은 ‘신세계’에서 하루 동안 약 60억 규모의 마권을 발매․유통했다.
H씨는 지역총판들로부터 매주 약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9개월 동안 약 28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 및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 할 예정이다.
사설경마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총판 및 타 사설 경마 프로그램 사용 총판과도 마권을 공유․운영 해 발매 규모가 상당하며 이번 검거 사이트는 단일 사설경마 운영 조직 중 최대 규모다.
경찰은 사설경마는 회원가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고, 점조직으로 운영 돼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마사회 연 매출 7조의 4배가 넘는 33조(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자료 참조) 규모로, 사행성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서민생활을 급속히 침해하고 있어 그 폐해가 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설경마 등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상습․고액 도박행위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 해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 하부총책 및 연동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관련 유관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