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내 기업에 중소기업육성 자금 4500억 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6-01-12 18:48
경영안정∙시설설비 자금 상∙하반기 각 2250억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한 해 동안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2500억원 등 총 4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상․하반기 구분해서 각각 2250억원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도 300억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의 재원이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동안의 지원규모 확대와 예금금리 하락에 따라 수년 내에 고갈될 것에 대비해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매년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와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경남도와 자금취급협약을 체결한 13개 은행의 협조대출을 통해 업체당 4억원까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거치 및 상환기간 동안 1.5~2.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구입 자금을 업체당 8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연 1.5~2.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아울러 유망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다른 시‧도에서 경남도내로 이전해 3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이차보전 0.5% 우대지원 혜택과 함께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상환기간 동안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한편 경남도는 예년과 같이 낙후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20%를 균형발전 지원대상인 낙후지역(도내 군지역 및 밀양시)에 우선 지원하며, 2월 말까지 우선 신청을 받은 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자금에 대해서는 3월부터 일반지역 신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신청 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와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biz.gsnd.net)의 알림마당 자료실에 게재된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내 13개 시중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김황규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올해는 도정시책인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을 이차보전 우대기업(0.5% 추가지원)에 추가해 일자리 창출시책에 호응하기로 했다”며 “도내 기업이 경남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달라” 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2015년에도 경영안정자금 1999억원과 시설설비자금 2957억원을 지원했다.
2014년도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결과 자금 지원 전 대비 매출액이 7.2%, 고용인원이 8.3% 증가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의 시설설비 투자에 따른 매출액 신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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