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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900여만 원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1-13 09:31


 충북 보은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은 2016년도 정기분 면허세 4521건, 79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서 지난 1월1일 기준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부과된 종별 면허세의 세액은 1종 2만7000원, 2종은 1만8000원, 3종은 1만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이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농·수협 또는 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142)와 각 읍·면 총무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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