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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1-13 09:34

 충북 청주시가 올해 공동주택 185개단지 324개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7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단지의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이며 지원규모는 예산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다음달 22일까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72개단지 135곳에 2800만원을 지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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