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올해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6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개량 90동과 빈집정비 60동, 슬레이트 처리 129동 등 총 279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은 동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세대 당 준공 후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이내에서 담보물과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해 농협을 통해 대출이 실시된다.
주택개량은 융자 한도가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준공 시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이내로 융자가 실행되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도급계약서, 각종 계약서, 영수증 등)을 사전에 준비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연 2% 금리에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면제된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것으로 1동당 500만 원 내외로 지원하며,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동당 최대 33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지원금을 초과하는 철거 및 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은 이달 말일까지 14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시는 내달까지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택개량 127동, 빈집 정비 100동, 슬레이트 철거 120동 등 총 347동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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