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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시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9382건에 대해 3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대비 1119건 3200만원이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지난 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들이며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을 조회 후 통장과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CD/ATM기기 이용이 어렵다면 종전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시민은 시청 세정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류재창 시 도세팀장은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세정과(043-850-552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