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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이번 교육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요령, 재산등록 신고 시 주요 실수사례 중심의 주의사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 등의 재산을 전국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에 조회해 불성실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 결과 누락ㆍ과다 등 재산을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의 허위등록 사실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성실신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