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생계약서 도입 “행복한 동행, 상생(相生)하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기영기자
송고시간 2016-01-13 14:24
강서구, 2016년 1월부터 공공계약에 상생계약서 도입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2016년 丙申年(병신년) 새해를 <갑을 없는 계약, 명품 상생 계약>으로 시작했다.
구는 그동안 공공계약서상에 계약당사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관례적으로 사용해오던 갑(甲)‧을(乙)을 상(相)‧생(生)으로 순화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상하관계가 연상되는 기존 단어로 인한 불편함을 덜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상생’을 사용하기로 한 것. 단어에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시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갑을계약서’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한 구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열흘간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한 분야별 계약서에 대해 갑을 사용실태 파악에 들어간 바 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50건 중 총 18%에 해당하는 27건의 계약서에서 관행적으로 갑‧을 용어를 사용했음이 확인됐다. 이에 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을’을 대체할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는 작업에 돌입,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상생’을 도입한 새로운 계약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상생계약서로 꾸려지게 된다. 각종 협약서 및 약정서, 위탁계약, 용역계약 등에는 기존명칭에 상생(相生)이 표기되고, 계약당사자 역시 갑(甲)과 을(乙)이 아닌 상(相)과 생(生)으로 변경하게 된다. 단 회계분야 및 기타 법령‧지침에 의한 계약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갑을관계가 계약서 명칭을 바꾼다고 당장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이 바뀌면 태도도 자연히 변화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정신으로 사회전반에 건전한 동반자관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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