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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A씨에게서 압수한 가짜 명품 상품들.(사진제공=부산중부경찰서) |
부산중부경찰서는 11일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가짜 명품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목적으로 전시·광고하는 등 상표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A(33, 여) 씨를 현행범으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동거남 B(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동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가짜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의 가방, 지갑, 의류, 화장품 등 상품 수천 점을 ‘카카오스토리’ 비밀 전용 대화방을 이용해 단골 고객들에게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인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창고로 사용하고, 실제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려 구입자들에게 가짜로 제작한 카드영수증, 보증서, 더스트백·박스·쇼핑백 전체(속칭 풀박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수입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분석한 결과 판매를 통한 이들의 월 매출액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1t 트럭 두 대 분량의 모조상품을 모두 압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