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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쌀ㆍ밭 직불제 신청하세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02-11 19:59

경북 울진군이 읍ㆍ면별로 오는 4월29일까지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신청을 접수한다.(사진제공=울진군청)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2016년도 쌀ㆍ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ㆍ면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ㆍ면별 방문접수는 오는 22일부터 4월28일까지 각 읍ㆍ면별로 3~4일간 공동접수를 한다.

쌀 소득직불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이 해당되며, 밭 농업직불대상농지는 올해부터 3종(밭농업, 밭고정, 논이모작)에서 2종(밭고정, 논이모작)으로 변경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직불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www.naqs.go.kr)'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울진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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