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축산농가 이동제한 조치 전면 해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6-02-12 12:02
전라북도는 지난 1월 13일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축산농가 이동제한조치를 12일 10시를 기해 전면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으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신속한 긴급백신접종,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돼지 반출금지 등 방역당국의 선제적인 초동방역 추진과 민‧관‧군‧경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하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32일 만에 종료한 것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발생농장에 대해 엄격한 세척소독 등 방역실태점검과 재입식가축에 대한 사후관리를 3개월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어 15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에 대한 백신항체형성율 확인검사를 실시해 기준치 미달농가는 과태료 부과와 각종 보조사업 제한하여 농장 책임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도내돼지 반출금지 및 발생지역 이동제한과 소독 등 구제역 차단방역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은 양축농가들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후 이동제한을 해제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는 축사내외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독실시와 유사증상을 가축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백신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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