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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유휴토지 조림비용 90% 지원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02-12 13:44


경남 밀양시는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와 산림환경개선을 위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전·답·과수원 등의 유휴토지나 한계농지 등에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ha당 4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림수종은 식생복원과 소득증대를 위해 대추, 호두, 감나무 등 유실수와 헛개나무, 음나무 등 특용수와 조경수 등이 가능하며, 식재비용 중 9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시는 올해 계획면적을 4.6ha로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면적 신청지, 관내 거주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동이나 밀양시청 산림녹지과에 방문하여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조림 후 5년간 풀베기·보식 등을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조림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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