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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
경기 안성시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기존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등,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그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2)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점유현황 신청사항 등을 조사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의 결정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권순광 지적팀장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평택지원 판사를 위원장(위원장 포함 9명)으로 분할개시결정, 각종 이의신청, 분할조서 등을 심의.결정하게 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