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카센터에 불을 내도록 지시한 업주 등 2명이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부탁을 받고 카센터에 불을 지른 A씨(28)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불을 내도록 지시한 카센터 업주 B씨(35)를 현주건조물 방화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카센터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카센터에 불을 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카센터 화재 보험을 가입했으며 월세가 밀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