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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청사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DB |
인천 계양구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예고기간을 주어 자진처리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