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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추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기자 송고시간 2016-02-12 17:58

19세-39세 대상,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대전 유성구청./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심화되고 있는 청년문제를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적용대상(19세~39세 원칙),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지원협의체 설치․운영, 청년 네트워크의 운영, 청년정책 사업 및 청년시설의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는 이 조례안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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