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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밀양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 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02-12 18:0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밀양사무소(소장 박병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29일까지 '2016년 통합신청서'를 읍·면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합신청서'는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해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 그동안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작성이 쉽도록 중복 유사항목의 통합과 연계 정보를 확대해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 했다.

접수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공동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조사원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등록정보 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 보완해 접수를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공동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4월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과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유통 가공과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등록하는 제도로써 지난해까지 160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화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은 63개 농림사업과 연계 통합돼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맞춤형 농정추진의 일환으로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해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28개 농림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41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의 입력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상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경영체의 지원이력과 올해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목록 확인, 102개 농림사업의 요약본과 세부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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