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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올해도 모든 군민 자전거보험 혜택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02-12 18:08


낙동강 자전거길 모습.(사진제공=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다음해 2월 6일까지며,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창녕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망사고 시 500만원, 후유장애 시 5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이 보상된다, 상해는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 시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 지원이 보장된다.


창녕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현재까지 21건에 1000만원가량 보험 혜택을 받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다.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이용 시설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도시개발담당(055-530-1714) 또는 동부화재 단체보험 콜센터(02-488-7114, 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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