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법규위반∙불편사항 탑승객이 현장 모니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2-16 10:21
경남 창원시는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시내버스 이용 법규 위반사항, 불편사항에 대해 탑승객이 직접 모니터를 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모니터 운영은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각종 위반사항과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내버스 모니터는 창원시민 19세 이상 시내버스를 상시 이용하는 인터넷 활용 가능한 신청자 중 30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 요원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창원시 교통정책과 팩스(055-225-4734)또는 담당자 이메일(sjyang6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모니터 요원활동은 버스 탑승 중 체감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무정차통과∙승차거부 등 준수사항 위반 ▶LED표시장치, 버스정보시스템 등 차량 시설물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와 우수 등 전반적인 사항이다.
모니터 내용 중 친절사례에 대해서는 전 운수회사에 전파해 운전자의 귀감으로 삼고 운수종사자 인센티브 기회를 부여한다.
또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행정처분, 재정지원금 삭감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방침이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모니터 운영으로 대중교통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더욱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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