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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을 찾기 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한 사례가 발생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을 찾기 위해 허위 도난 신고를 한 김모씨(46) 등 6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행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고 차량을 찾기 위해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도난수배를 해제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허위신고의 죄를 적용, 즉결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