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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옥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는 오는 4월29일까지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별 방문접수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각 읍·면별로 5일간 공동 접수한다.
쌀소득직불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한다.
밭농업직불대상농지는 올해부터 3종(밭농업.밭고정.논이모작)에서 2종(밭고정.논이모작)으로 변경됐다.(단 논 이모작의 경우는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군 관계자는 “직불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www.naqs.go.kr 다운가능)’를 작성해 농관원 옥천사무소(043-731-6060)에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