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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공정위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국민, 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 SC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왔다. CD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게된다.
이에 공정위는 9개 은행과 10개 증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다음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