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02-16 13:29
경남 밀양시는 가정, 상업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시기는 매년 6월, 12월 말이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가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절약해 기준사용량(과거 2년간 같은 월사용량 평균값) 대비 감축 실적이 있는 세대에게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감축률이 5~10% 미만이면 5000포인트, 10% 이상은 1만 포인트가 발생되며, 1포인트 당 1원씩 계산해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세대는 인터넷 홈페이지(cpoint.kr)를 통해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밀양시청 환경관리과(055-359-53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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