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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홍보 나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6-02-16 13:52


계룡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15일부터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홍보에 들어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각 기관별로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 30일 첫 시행된 이 서비스는 상속인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15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인근 시·군·구, 읍·면·동에서도 사망신고 시 신청하면 해당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든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청인 자격범위가 확대돼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회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 이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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