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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는 연도마을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창원시는 진해와 부산 가덕도 일원에 조성 중인 부산항 신항 개발과 관련해 3단계 서컨테이너부두와 배후부지 조성을 위해 이주가 불가피한 진해 연도마을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 7대 중점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주요도시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중심지의 중요성과 물동량 선점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됨에 따라 단순히 화물만 오가는 항구가 아닌 돈과 사람의 이동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물류 비즈니스 거점육성을 위함이다.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7차)은 지난 2010년 2월5일 고시, 시행자(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부산항만공사사장) 시행에 의해 편입(철거)돼,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연도마을 이주민에게 주거지를 조성해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의 장기 지연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이주택지 조성이 시급함에 따라 지난해 6월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 간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창원시가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 추진한다.
사업비 140억원 전액은 부산항만공사에서 부담하며, 진해구 풍호동과 명동 일원에 단독주택용지 총 52세대(3만6385㎡)를 오는 201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조속한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행정절차와 보상업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그간 항만지원과에서 추진 중이던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도시개발사업 전문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로 이관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