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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차장법 위반에 고객 불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6-02-16 16:13

 신한은행 본점 지하주차장./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지하주차장.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차량이 주차돼 있어야 할 공간에 각종 물건들이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방문객 장모(33)씨는 "지하 몇층까지는 임원들과 직원들의 주차장이여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빈 공간에 물건들이 있으니 짜증이 난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신한은행 관계자는 "잘 몰랐던 일이다"라고 밝혔다.

 중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주차 라인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니 놀랍다"며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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